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긴급 지원금 대상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7,123,000원입니다.
지급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표를 확인하신 후 자신이 이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시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1억 원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1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4월 중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5월 중순 전후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부담이 완화 방안도 시행합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 하위 20~40%에 대해 3개월간 30% 감면
- 국민연금: 희망자에 한하여 3~5월분 납부 유예
-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납부기한 3개월 납부 유예
- 산재보험: 3월분부터 6개월간 30% 감면 또는 납부기한 3개월 납부 유예
- 전기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에 한해 4~6월 청구분 3개월 납부 유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피해 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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