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정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_자격기준/시험과목/시험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전문자격증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은 K-POP등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관심이 늘어나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국가 전문자격증입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란?

  •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기준

  •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자격 기준은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은 교육부 장관이 발급하는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과 구별되며, 한국어 교원 급수별 자격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과목 및 배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격에는 학력, 연령, 성별, 지역 등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과목은 필기와 면접으로 나누어지며, 필시기험 합격기준의 경우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위원별 점수 합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2020년 시험 일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이 2020년 9월 12일에, 실기시험이 2020년 11월 21~2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접수기간과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기간의 상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활용 정보

  •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에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교사들을 외국으로 파견하여 한국어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중국 등지에서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외취업의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인만큼 취득하는데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나라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이나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