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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국내여행안내사_시험과목/시험일정/활용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지만 저는 여행 가는걸 정말 좋아합니다.

국내외 가리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면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

외국도 좋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더라구요.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자격증인

'국내여행안내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란?

  •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시험과목

  • ‘국내여행안내사’의 응시자격은 없으나, 다만, 「관광진흥법」 제38조 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국사, 관광지원 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4개의 과목이 100분간 4지선다형으로 치러지며, 2차 면접시험에서는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관광 실무 상식에 대하여 면접시험이 치러집니다.
  • 시험의 합격기준은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를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며, 2차 시험은 총점의 6할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시험 면제 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2)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2.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국내여행안내사’ 2020년 시험일정

2020년 시험은 2020년 11월 07일에 필기시험이, 2020년 12월 19일에는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험 일정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안내사’ 활용 정보

국내여행안내사는 여행사, 호텔, 관광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여행안내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며,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여행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이 주춤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관광 관련 업종은 전망이 밝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격증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여행하며 안내할 수 있는 자격증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