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시설, 회사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5일간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 외교부,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 자제 법무부, 수용자 이동 최소화 국방부,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에 대한 전면 통제 지속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에 최상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