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 피해와 관련하여 대구 및 경부 일부 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되며,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하여 대구와 경북 주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될까요?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시설의 복구와 주민의 생계안정을 지원받으며, 이외에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의 특별지원을 받게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지원
-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원
- 전기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 통신비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2003년 대구 도시철도 참사를 포함하여 총 8건이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처음으로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연도 | 명칭 | 지역 |
1995 | 상품백화점 참사 | 서울특별시 |
2000 | 2000년 동해안 산불 | 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시/군 |
2003 | 대구 도시철도 참사 | 대구광역시 |
2005 | 2005년 양양 산불 | 강원도 양양군 |
2007 | 태안 기름유출 사고 | 충청남도 태안군 등 9개 시/군 |
2012 | 구미 불산가스 누출 | 경상북도 구미시 |
2014 | 세월호 참사 | 경기도 안산시 등 2개 시/군 |
2019 | 2019년 고성 속초산불/강릉 동해산불/인제산불 |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 |
2020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 |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각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앞으로의 피해상화 등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큰 피혜를 입으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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